환자의 권리와 의무
우암병원은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지침을 선포한다.
환자의 권리
진료받을 권리
환자는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 의료인은 정단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환자는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진다.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담.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모든 사생활 및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환자의 의무
의료인에 대한 신뢰.존중 의무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